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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생태농업 지원사업(공원보호협약)시행 공고
공원명 내장산 등록일 2020.02.29 17:10:04
작성자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6,881
첨부파일


내장산사무소 공고 제2020-10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공원보호협약)시행 공고

 

 

자연공원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제73조의2 내장산국립공원의 우수 생태자원을 보전증진하기 위한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공원보호협약)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29.

 

내 장 산 국 립 공 원 사 무 소 장

 

1. 사 업 명 : 국립공원 생태농업 지원사업(공원보호협약)

2. 문의기간 : 2020. 2. 29. ~ 3. 6.(7일간)

3. 문 의 처 : 자원보전과(연락처: 063-530-7925)

4. 제출서류

. 경작 입증 서류(자경증명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논농업직불제 등 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목적 : 계약체결)

5. 대상지역 : 내장산국립공원 일원

6. 대 상 자 : 대상지역 내 경작 농업인

7. 사업내용

사업종류

지원 기준

계약의 주요내용

비 고

야생동물

먹이제공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울타리 등)

공단농민 간 공원보호협약 계약체결로 사업추진(지원 80%, 자부담 20%)

 

 

8. 사업기간 : 2020. 4. 1. ~ 2020. 10. 30.

사무소 협의 및 검토 : 적합 여부 확인 후 결정(계약대상자 개별 통지)

9. 계약위반 및 해지시 조치

지원물품 회수, 지원품 상당의 금액 배상, 익년도 신청시 미계약

10. 기타사항

. 사업절차 : 사업공고 대상지 조사 계약대상자 결정 계약 체결

. 중복지원 제한 : 정부 수매 종자대 지원 등 특정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 기타 문의 : 자원보전과 063-530-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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