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허가신청시 원상회복 소용비용 예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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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본사 | 등록일 | 2011.04.01 |
작성자 | 정보서비스부 | 조회수 | 26,508 |
첨부파일 | |||
국립공원내에서는 자연공원법 제24조에 규정에 따라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할 경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원관리청에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됩니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을 한 경우 나. 공원자연환경지구내에서 지역주민이 주거용 또는 1차 산업용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하는 행위 다. 공원자연마을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내에서의 행위 라. 공원집단시설지구내에서 지구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재축을 하는 행위 마.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전에 원상회복이 불가능(천재지변에 따른 지형의 변형 또는 안전사고 위험요인의 발생 등)하거나 부적당(공원계획변경 및 기타 사업의 추진에 따라 원상회복 하는 것이 국가, 개인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을 때)하여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행위 사.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에 필요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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